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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 개인파산ㆍ면책

개인 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자격조건 1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 자격조건 2

    총 채무액이 보유재산보다 많은 개인채무자

  • 자격조건 3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의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자격조건 4

    과거 5년 이내 면책받은 사실이 없는 자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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