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회생·파산 실시간 상담신청

1:1 상담신청

상담신청 즉시 연락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동의
  • 뉴스 & 소식
뉴스 & 소식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 개인채무자의 채무한도액 증액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13 14:39 조회772회 댓글0건

본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의 일부개정[2021. 4. 20. 시행]으로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 개인채무자의 채무한도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담보채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각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구간의 개인채무자의 경우도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7843&gubun=4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무료상담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