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 개인채무자의 채무한도액 증액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13 14:39 조회66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의 일부개정[2021. 4. 20. 시행]으로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 개인채무자의 채무한도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담보채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각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구간의 개인채무자의 경우도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7843&gubun=41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 개인채무자의 채무한도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담보채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각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구간의 개인채무자의 경우도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7843&gubun=4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