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회생·파산 실시간 상담신청

1:1 상담신청

상담신청 즉시 연락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동의
  • 뉴스 & 소식
뉴스 & 소식

추가 생계비 인정 및 배우자 부양가족 포함 인정 기준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13 14:59 조회729회 댓글0건

본문

서울회생법원의 생계비 검토 위원회에서 추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를
일정부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일정비율 인정해 주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7587&gubun=41&cbub_code=000221&searchWord=&pageIndex=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무료상담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