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종료사건 폐지절차 및 구제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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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13 15:02 조회6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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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지절차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이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변제금을 미납(3회 미만)하여 폐지할 경우
- 송달료 잔액이 있는 경우 ⇒ 폐지예정통지서 송달 ⇒ 폐지결정
- 송달료 잔액이 없는 경우 ⇒ 폐지결정
2. 구제절차
- 폐지결정 공고 후 14일 이내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즉시항고장 제출
- 폐지결정 확정 후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추완항고장 제출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이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변제금을 미납(3회 미만)하여 폐지할 경우
- 송달료 잔액이 있는 경우 ⇒ 폐지예정통지서 송달 ⇒ 폐지결정
- 송달료 잔액이 없는 경우 ⇒ 폐지결정
2. 구제절차
- 폐지결정 공고 후 14일 이내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즉시항고장 제출
- 폐지결정 확정 후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추완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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