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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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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9 14:11 조회727회 댓글0건

본문

2021. 9. 1.부터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1) 기준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9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8739&gubun=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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