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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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9 14:11 조회6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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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부터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1) 기준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9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8739&gubun=41
(1) 기준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9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8739&gubun=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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