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해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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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9 14:23 조회5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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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24조를 마련하여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위 준칙의 시행일자는 2021. 8. 1.부터이고, 준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도 적용됩니다.
다만 2021. 8. 1. 시행 이전에 이미 인가된 사건은 제외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내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755&gubun=172&cbub_code=000221&searchWord=&pageIndex=1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위 준칙의 시행일자는 2021. 8. 1.부터이고, 준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도 적용됩니다.
다만 2021. 8. 1. 시행 이전에 이미 인가된 사건은 제외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내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755&gubun=172&cbub_code=000221&searchWord=&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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