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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겪은 채무자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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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5 11:00 조회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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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겪은 채무자를 위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실무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408호에 대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와 기사들이 많아서 오해가 많은 듯 합니다. 1. 실무준칙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보도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2. 서울회생법원의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겪은 채무자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된 실무준칙 408호의 적용범위 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므로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적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강제력이 없으므로 모든 법원에서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창원지방법원 역시 법원과 회생위원의 재량에 따라 적용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는 기존의 청산가치 반영에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개인회생사건에만 적용됩니다. 즉 개인파산사건에서 주식, 가상화폐 투자 등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각 호의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 중 사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근에 마련된 실무준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 2022. 7. 1.부터 실무준칙이 시행되며, 시행시기에 진행 중인 사건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미 인가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가된 개인회생신청 사건 취하 후 재신청 문의도 많은데요 저희 로펌 소재지인 창원지방법원은 아직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재신청을 고려할 여지가 없습니다. 재신청을 염두에 두고 무조건 변제금액을 미납하여 낭패를 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서울 지역을 제외한 본인의 관할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의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겪은 채무자를 위한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자극적이거나 과장된 언론보도로 인해 저희 사무실에도 문의가 많습니다. 창원지방법원도 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발생한 채무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당연히 반영하지 않으니 그렇게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현재까지 보정권고 등을 통해 확인된 바로는 창원지방법원은 기존의 청산가치 반영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도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추후 더 지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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