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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의 일부개정[2021. 4. 20. 시행]으로 >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 개인채무자의 채무한도액이 > 무담보채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담보채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각 증액되었습니다. > 증액된 구간의 개인채무자의 경우도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7843&gubun=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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