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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회생법원의 생계비 검토 위원회에서 추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를 > 일정부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 부양가족으로 일정비율 인정해 주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7587&gubun=41&cbub_code=000221&searchWord=&pageIndex=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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