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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페지절차 >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이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변제금을 미납(3회 미만)하여 폐지할 경우 > - 송달료 잔액이 있는 경우 ⇒ 폐지예정통지서 송달 ⇒ 폐지결정 > - 송달료 잔액이 없는 경우 ⇒ 폐지결정 > > 2. 구제절차 > - 폐지결정 공고 후 14일 이내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즉시항고장 제출 > - 폐지결정 확정 후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추완항고장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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