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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회생법원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 내지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던 실무준칙을 개정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이나 특별면책 등 개인회생절차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447&gubun=172&cbub_code=000221&searchWord=&pageIndex=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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